중대재해법, 법조계도 두손.."묘책 없어"

한우람,정승환 2021. 1. 27.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전경련 세미나
기업 클수록 처벌 가능성 커져
'의무 준수때 면책' 법안 필요

◆ '기업 옥죄기' 입법 속도 ◆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포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으니 회장님도 옥살이 하셔야겠네"라는 댓글이 주렁주렁 달렸다. 이런 댓글을 접한 재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지켜야 할 의무나 처벌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데도 그냥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단 말인가. 1년 뒤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하늘에 기도나 드려야겠다"고 체념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잘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이미 기업과 기업 오너, 대표이사 등이 범법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국내 로펌들은 일제히 관련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얘기는 똑같다.

"딱히 해법이 없으니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인 재계 의견만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도 한결같이 이 같은 조언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초빙해 각각 26일과 27일 잇달아 중대재해법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김동욱 세종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비롯해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안 공포 1년 뒤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 준비를 위해 후속 시행령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문 광장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말 그대로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 총괄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의무를 고려하면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직접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짊어질 리스크가 높아지는 동시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커지는 게 현실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여러 법안을 통한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다.

이 때문에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의무 준수 때는 면책해주는 합리적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동욱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취지가 진정 산재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를 위한 동기 부여가 이뤄져야 이 같은 입법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한우람 기자 / 정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