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지주·은행 배당성향 20%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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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 20%를 권고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 대상 배당과 특수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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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배당 제외, 특수은행도 권고 배제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배당성향 20%를 권고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사 대상 배당과 특수은행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2022년 경제성장률 회복 시나리오에서는 최소 의무비율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까지 역성장하는 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흡수능력 유지·제고를 위해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의 배당성향 권고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8%이고 2022년 0.0% 등의 장기침체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의 경우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배당 자제 권고의 적용기간도 올 6월말까지여서 실제 배당 제한의 강제력은 높지 않다.
국내은행의 최근 배당성향을 보면 은행지주 소속 은행은 대부분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30.01%), 신한은행(38.21%), 하나은행(44.93%), 우리은행(89.80%) 등이다. 은행지주사(KB금융 26.0%, 신한지주 25.97%, 하나금융 25.78%, 우리금융 27.0%)는 20%대 중반 수준의 배당성향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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