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김종구 2021. 1.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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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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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전북 전주시내 한 교회를 찾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과태료를 내게 됐다.

전북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시내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 남짓 설교를 했다.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주최 측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공무원의 진입을 막기도 했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인 방송"이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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