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민간위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
감독부실·갑질 파견 등 논란
공공기관 지정 목소리 커져
금융위선 독립성 이유 반대
지정땐 올해 바로 효력 발휘
예산과 인력 기재부서 승인
국회선 감독체제 개편 움직임
한 공운위 민간위원은 "금감원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맞는다"면서도 "다만 일부에서 금융감독의 독립성 등 특수성이 지정 반대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운위 민간위원은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만 지난번에 조건부로 미지정됐다"면서 "그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할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공운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기재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은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고 전하며 의견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한 형태로 주로 법률이나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뜻한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부실 감독 책임이 불거지고 최근에는 갑질 파견이 도마에 올라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속으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금감원 소관 부처가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로서는 인력 2000명의 거대 조직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법적으로 공운위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이 11명, 정부위원이 9명 이내가 돼야 한다.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다만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 위원장, 기재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어서 기재부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된다.
29일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바로 올해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또 인사와 예산 승인권 등 금감원 관리감독 정부 부처가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바뀐다. 금감원의 국회 소관 위원회 역시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지정된 공공기관 종류로는 기재부가 제시한 준정부기관보다는 기타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개 공공기관으로 편입될 때는 정부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기타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고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된다.
한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현행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금융위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폭넓은 금융권 안팎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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