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8곳 마이데이터 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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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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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국민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 28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앞서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모두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안 설비, 타당한 사업계획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은행권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은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또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선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본허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업체 중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다.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과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다른 곳과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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