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이득' 舊라이브저축은행, 과징금 91억원

박응진 기자 2021. 1.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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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구(舊)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6개월 간 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ES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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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7400만원 등 의결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구(舊) 라이브저축은행(현 ES저축은행)의 일부 영업(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을 6개월 간 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수 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 하에 불법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개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맡겼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이브저축은행은 Δ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2020년 1월 말 기준 최대 667억9000만원, 자기자본의 210.3% 초과) Δ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6600만원 상당) 부당제공 Δ검사실시 통보 직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교체 후 허위자료 제출 등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등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ES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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