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아동에 "지옥탕 가라"..빈교실 가둔 교사 벌금형

홍혜진 입력 2021. 1.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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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 약 8분간 가둔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7세 아동 B 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실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으로 불렸다고 전해졌다.

A씨는 훈육 목적으로 B 학생을 지옥탕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실제 B 학생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아동들 또한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학생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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