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인천=윤상구 기자 입력 2021. 1. 27.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주요 부패행위,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모니터링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표준지표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부패행위(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주요 부패행위,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모니터링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10일 표준지표 초과 정도(1.0점 미만 주의보, 1.0점 이상 경보)에 따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특히 주의보가 발령될 시 청렴교육 및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보가 발령된 시기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

김인수 감사관은 “앞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는 등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억 주식 투자, 4000만원 됐다" 미스코리아의 고백'일베 성희롱글' 7급공무원…임용취소 이어 경찰수사불륜 사진에 '격분' 남편 찌른 아내, 알고보니 젊을때 나?함소원이 찾아간 슈퍼개미…"3~4년만에 100억 수익"15세 제자 몸 만지며 "뭐 하고싶어?" 속삭인 유부녀 교사
인천=윤상구 기자 valpoo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