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수사 무마' 서초서 압수수색

류영욱 2021. 1.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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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극 수사' 경찰 휴대폰도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한 서초서 접수 기록과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사건 주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이 차관이 합의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이 정차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자 폭행(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으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당시 차량 정차 여부 등을 밝힐 주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수사관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내고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곧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층이 이 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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