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수사 무마' 서초서 압수수색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한 서초서 접수 기록과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사건 주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이 차관이 합의했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이 정차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자 폭행(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으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당시 차량 정차 여부 등을 밝힐 주요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묵살하는 등 소극적으로 수사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지만, 수사관은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내고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곧 해당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층이 이 차관 폭행 사건 무마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르고 눌렀는데 20개월 요금 청구…온라인구독 피해급증
- "설 택배 빨리 보내세요"…29일부터 총파업 비상
- 文대통령과 통화 中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지지"
- 내일부터 사흘간 한파·태풍급 강풍에 눈까지 온다
- 이낙연, `박원순 성희롱 사건` 뒷북 사과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엔데믹 후 진가 드러났다…‘호텔’의 재발견 [스페셜리포트]
- ‘음주 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연기 복귀 노렸지만 ‘부정적 여론’에 무산 - MK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