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6월부터 중·고등학생도 가능

조귀동 기자 입력 2021. 1. 27.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 삼성·신한카드 대상 서비스 허가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사업은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삼성·신한카드 대상 서비스 허가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일부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다. 현재 137건이 지정돼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 발급 사업은 부모가 자녀의 카드 이용 업종과 한도를 설정한 뒤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 12세 이상에게도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으로 제한된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2021년 6월 관련 서비스를 업체들이 내놓을 것"이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