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화투판' 이성진 제천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엄기찬 기자 2021. 1. 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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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박을 한 이성진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자당 의원의 참담한 일탈행위를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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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 의결.."사회적 물의 일으켜"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박을 한 이성진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충북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온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는 시점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송학면 모 이장의 집에 모여 2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다.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천시의회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엄중한 시기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자당 의원의 참담한 일탈행위를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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