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거래가 기록 남겨 허위계약 뿌리뽑는다
김동은 2021. 1. 27. 17:18
국토교통부는 27일 다음달 초부터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 개선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 취소 시에도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계약 취소를 신고한 경우엔 단순히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해당 거래가 해지됐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해지 사유 발생일을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해 매수 대기자들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게 한 다음 앞서 신고한 거래를 취소하는 식의 교란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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