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10% 초과해 대출"..ES저축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유소연 기자 2021. 1.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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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을 정지시키고, 과징금 90억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했다. 전(前)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10%를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고, 차주가 신청한 대출을 대주주 계열사가 대여토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 60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또 검사 실시 통보 직후 임직원 PC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등 허위자료를 내 검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구 라이브저축은행을 인수한 현재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회사명을 ES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이전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다”며 “현재 ES저축은행 경영진은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했고, BIS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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