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LG화학 "ITC서 조기패소 판결 인용, 상당히 의미가 클 것"

문창석 기자 2021. 1.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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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될 경우 영업비밀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측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이 소송은 ITC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며 "여기에선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는데, 영업비밀보호법을 적용 받기에 징벌적 손해 등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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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LG화학은 27일 2020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SK이노베이션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하는 소송과 관련해 "당사의 사건보다 앞서 접수된 영업비밀 사건들의 경우 최근 ITC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당사 사건도 판결이 예정된 다음달 10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될 경우 영업비밀을 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ITC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측은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이 소송은 ITC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며 "여기에선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는데, 영업비밀보호법을 적용 받기에 징벌적 손해 등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모두 적용받으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판례를 보면 모토로라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손해액에 추가로 200%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LG화학 측은 "다만 최종 판결 전후로 (SK이노베이션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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