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행렬 동참..전 시민에 10만원씩

박진규 기자 2021. 1.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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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도 지급 행렬에 동참했다.

이번 조치로 목포시는 전 시민 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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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종사자 230명·종교시설 550곳 50만원 추가 지원
2월4일부터 접수..다음날부터 계좌 입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식 목포시장이 27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목포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목포시 제공)2021.1.27 /뉴스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도 지급 행렬에 동참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7일 오후 긴급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고자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과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 여러분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목포시는 전 시민 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총 소요액은 231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2월초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며, 2월5일부터 지급한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 또한 이날 현재 지역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 문화예술과에서 방문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지자체는 목포시를 포함해 9곳으로 늘었다.

앞서 여수와 순천, 나주시 등 3개 시지역과 함께 고흥, 해남, 영암, 구례 등 5개 군지역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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