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하청업체서 10억여원 수수 자동차회사 직원 구속

박종대 2021. 1.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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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계약 유지 및 물량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8년여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자동차회사 직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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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개 하청업체서 10억4000만원 수수
【수원=뉴시스】 수원지방검찰청.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자동차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계약 유지 및 물량 확보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8년여 동안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자동차회사 직원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자동차회사 직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해당 범행 일부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10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같은 기간 해당 금품을 수수하면서 이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와 공모해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4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제조사의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 관련 업무담당자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업무 등에서 컨테이너 운송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1·2차 하청업체 담당자들은 계약관계 유지 및 물량 배정 등 편익을 위해 매달 컨테이너 1개당 1만 원씩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해당 자동차회사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뒤 B씨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 일부를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아내와 처조카, 처조카 사위 명의 등 차명계좌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100만 원 단위의 현금으로 수회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취득한 불법 수익으로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을 구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취득한 주식과 예금·적금, 차명 부동산 등 약 1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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