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 빌려주는 대신'..중고생용 가족카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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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가 나온다.
가족카드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한도 등을 설정해 신청하면 자녀에 비대면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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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가 나온다.
가족카드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부모 동의시 미성년 자녀에 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한도 등을 설정해 신청하면 자녀에 비대면으로 가족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 사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이며, 부모가 신청하면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본인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발급받아 이용한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3항과 제6조의7 제2항에 특례를 적용했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 카드 남용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부모 신용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는 점 △업종·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특례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테스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이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돼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중·고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 및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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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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