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수사 속도내는 검찰..대검 압수수색까지 일사천리

안형철 2021. 1.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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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포함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진행
28일 헌재 결정에 따라 공수처 1호 사건 될지 관심 집중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속도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청) 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만일 이첩 결정이 났을 때 검찰이 어느 선까지 혐의를 규명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 압력 의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및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인천공항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는 김 전 차관의 출금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이뤄진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지금까지 검찰 수사과정을 보면 수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또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여 만인 21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공정위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다.

검찰은 다음 날인 22일에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처럼 이틀 동안 검찰이 대검을 포함한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자 주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주말(23~24일)에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받았던 출입국 직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인천공항청장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일사천리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돼 있는 인사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소환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7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판단 이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도 수사권을 갖고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권을 갖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라며 "이 조항을 포함해 쟁점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심사가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이 결정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좀 더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해석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기회가 되면 결정문을 입수해서 입장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을 분석한 후 당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결정과 공수처 인사 채용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공수처 이첩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그때까지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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