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ITC 소송, 합의 가능성 배제치 않아..협상 타결 위해 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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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27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2월10일로 예정된 미국 ITC 판결이 10일에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 판결에서 앞서 내려졌던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되면 이는 영업비밀 탈취 및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인정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며 "이후 델라웨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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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27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2월10일로 예정된 미국 ITC 판결이 10일에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 판결에서 앞서 내려졌던 조기패소 판결이 인용되면 이는 영업비밀 탈취 및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인정하면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며 "이후 델라웨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방법원에서 영업비밀 보호법을 적용받아 부당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ITC 소송 전후 합의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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