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조수진, 법원에 "아쉽지만 재판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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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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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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