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조수진, 법원에 "아쉽지만 재판부 존중"

이소현 기자 2021. 1. 27.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해진 1심 결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5억 주식 투자, 4000만원 됐다" 미스코리아의 고백'일베 성희롱글' 7급공무원…임용취소 이어 경찰수사불륜 사진에 '격분' 남편 찌른 아내, 알고보니 젊을때 나?함소원이 찾아간 슈퍼개미…"3~4년만에 100억 수익"15세 제자 몸 만지며 "뭐 하고싶어?" 속삭인 유부녀 교사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