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5일..'중기' 권칠승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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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5일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권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정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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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5일 개최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외통위는 또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은 필요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3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권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정식 제출했다.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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