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3840원' 수신료 조정안, KBS 이사회 상정

김현식 2021. 1.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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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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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밝혔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 재난방송 강화 △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 교육방송과 군소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앞서 2007년, 2011년, 2014년 총 3차례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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