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모든 시민에 1인당 재난지원금 10만원 현금 지급

박상수 2021. 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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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7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 22만5000여 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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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종사자·종교시설·등록외국인도 포함
2월4일부터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목포=뉴시스] 재난지원금 담화문 발표하는 김종식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제공) 2021.01.27.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27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에게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재정 여건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목포시의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 22만5000여 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등록외국인 3000여 명도 포함된다.

또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도 각각 5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231억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2월초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이며, 내달 5일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적격 확인 후 세대원 개별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전세버스 종사자 재난지원금은 27일 현재 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종교시설은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문화예술과에서 방문·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총괄반, 전 시민 지원반, 전세버스 지원반, 종교시설 지원반 등 4개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적재적소에 사용해 목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면서 "목포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목포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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