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차량 훔쳐 달아난 20대 경찰관..면직처리 될듯

이은지 2021. 1.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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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신분인 A순경, 임용 부적격 판정 받을 듯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김성태 기자

지난 24일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훔친 자동차를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순경(20대)이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경찰 임용시험에 합격한 A순경은 오는 5월까지 시보 신분이다. 시보는 공무원 임용 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적격성과 자질 등을 검증받기 위해 1년간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시보 기간이 끝나면 정기임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한다. A순경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면직될 가능성이 크다.

27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순경은 시보 신분으로 오는 5월 정기임용심사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차량 절도까지 한 현행범이어서 심사 평가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인 A순경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순경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된다. 시보 기간이 끝나기 전 1심 판결에 따라 퇴직할 가능성도 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는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면직 이후 A순경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될 수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에 차량 절도 등 범죄가 중해 행정소송으로 구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A순경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는 다른 사람의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00m가량 운전을 하다 차 주인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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