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선교회 관련 시설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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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 대전본부 산하 교육시설인 CAS와 TCS, 한다연구소를 다녀온 울산시민은 가까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는 27일 행정조치 40호를 발령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방문자로, 오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시설은 대전 IM선교회 본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22곳, 서울 강서 한다연구소 등 연구소 1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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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26일 교육시설 방문자, 오는 31일까지 검사
울산시는 27일 행정조치 40호를 발령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은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방문자로, 오는 31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시설은 대전 IM선교회 본부, 광주 TCS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22곳, 서울 강서 한다연구소 등 연구소 17곳이다.
만일 행정조치 40호를 위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발생된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김상육 시민건강국장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함께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백신 공급 정책에 맞춰 시는 다음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백신접종 추진단을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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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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