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후 文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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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박범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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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박범계)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7일 오늘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가결을 선포했다. 윤 위원장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2분여 만에 마친 후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를 받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자체 국민 참여 청문회와 인사 청문회를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명경 이해 충돌 의혹, 고시생 폭행 의혹, 측근 금품 수수 묵인 의혹 등을 줄줄이 제기했으나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여당의 단독 채택을 막지는 못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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