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청장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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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A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 건을 수사 중으로 지난 21~22일에도 대검을 포함해 법무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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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A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의 출금 당시 인천공항 현장에서 이뤄진 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진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새벽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통해 이뤄졌다.
그런데 당시 요청 공문을 두고 뒤늦게 위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사찰했다’고 적혀 있다.
수원지검은 26일 A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 건을 수사 중으로 지난 21~22일에도 대검을 포함해 법무부, 인천공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소환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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