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방송 중 여성 불러 성기 접촉, 추행한 BJ..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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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함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B씨(34·여)를 불러 함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성기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방송 중 수시로 B씨를 끌어안고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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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22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B씨(34·여)를 불러 함께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성기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방송 중 수시로 B씨를 끌어안고 비비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7시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개인방송을 촬영하던 중 다른 여성에게 “합궁해주지 않으려면 물이라도 빼달라”라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방송을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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