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주세요" 버스서 난동 부린 30대 벌금 500만원

김도현 2021.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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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지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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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지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 요구에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버스기사를 위협, 약 8분간 버스 운행에 지장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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