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인헌고 사태 끝?..학생대표 "97명의 증언을 묵살했다"

강주헌 기자 2021. 1.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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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고발 사건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연합 대표가 "97명 학생의 증언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9년 사건 당시 인헌고 3학년으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대표를 맡은 김화랑(20)씨는 2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처분은 앞으로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을 견고하게 하고, 학생들이 다시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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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대표 김화랑씨 인터뷰
당시 인헌고 3학년이었던 김화랑(왼쪽) 학생수호연합 대표와 최인호 전 대변인이 2019년 12월 18일 서울 관악구 인헌고 앞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처벌과 탄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뒤 텐트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고발 사건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연합 대표가 "97명 학생의 증언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9년 사건 당시 인헌고 3학년으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 대표를 맡은 김화랑(20)씨는 27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처분은 앞으로 정치교사들의 사상주입을 견고하게 하고, 학생들이 다시 항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학생들이 이상해서 '생쇼'를 했다는 건가. 97명의 학생을 '반항아'로 만들고 예민한 학생으로 만든 셈"이라며 "앞으로 용기 있는 학생들은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인헌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반일문구를 작성하고 제창하게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동학대,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에 "교사들의 사상교육을 학생이 바로 포착해서 녹음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인헌고에 대한 특별 장학도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교사들의 사상주입이 없었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도록 학생에 대한 설문이 중립성 원칙에서 벗어났다"며 "학생연합이 주장하는 걸 배제하는 쪽으로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조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학수연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에 따른 학생들의 인권 침해 진정과 관련해 1년여 만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학수연은 인권위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 씨는 "인권위는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 사안이 불거지자 조사에 나섰다"며 "인권위는 학생연합 측에 그 후 1년 동안 '조사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 현재 인권위가 해당 사안을 심의 중이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학생들 말고도 누구나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은 겪어 봤을 문제"라며 "학수연 뿐만 아니라 인헌고 사태를 계승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잘못된 사상교육을 폭로하는 일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인헌고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인헌고 사태는 2019년 교내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이를 몸에 붙이고 달리도록 하면서 '정치 편향 교육' 논란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해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특정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 편향 교육 활동은 없었다"고 같은해 11월 결론을 내렸다. 보수 시민단체는 특별장학 결과에 반발해 같은 달 조 교육감과 인헌고 교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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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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