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종교 교육시설 입소자 외출 금지..검사결과 의무제출

입력 2021. 1. 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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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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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최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집단감염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정비했고, 이를 지자체를 통해 안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은 시설의 운영형태가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 총괄반장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의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및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따라서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입소 전 2주간 예방 격리가 권고된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및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으며,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주말 이동량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주말의 이동량은 그 직전의 주말보다 약 12% 증가했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1%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고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괄반장은 “여전히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매일 400명 내외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경계심마저 풀 상황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방심하면 다음 주 또는 설 연휴에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회 관련 미인가 시설의 사례에서 보듯 밀접 ·밀집·밀폐된 장소에서는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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