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착공 전 안전전검 의무화 [서울25]
류인하 기자 2021. 1. 27. 16:37
[경향신문]
서울 양천구는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계 안전관리원과 안전관리 용역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체결에 따라 소규모 관급공사장에 굴착기,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가 투입될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뒤 결과서를 발부해야만 착공이 가능해진다.
양천구는 이번 체결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앞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점차 확대해 안전한 양천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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