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업손실 소급 적용해야"

최락선 기자 2021. 1.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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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코로나 사태로 본 영업손실을 소상공인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진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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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내 코로나로 폐쇄된 휴게공간 벽에 주변 상점 안내판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코로나 사태로 본 영업손실을 소상공인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소급적용이 마땅하다’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을 넘어 아예 소를 다 죽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논의가 길어진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를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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