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도 술값도 또 오르나".. 정부, WHO 기준으로 인상 추진(종합)

장윤서 기자 2021. 1.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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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담배 부담금 WHO 기준으로 올리고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

연합뉴스

정부가 성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올해 2조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정도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내 음주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늘리는 한편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이번 계획부터는 건강수명 자료원을 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WHO 건강수명의 산출주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가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한 조치다.

또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을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유관기관간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는 26.6명이다.

또 치매 안심센터의 환자 등록·관리율을 2019년 기준 51.5%에서 2030년 82.0%까지 높이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12.1%에서 2030년 25.0%로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 사업도 보다 강화된다. 암종별 검진방법, 검진대상, 주기 등을 보완해 암 검진 제도를 재정비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인(20∼74세) 남성과 여성의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을 2017년 338.0명, 358.5명에서 2030년 313.9명, 330.9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핵 백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전자검역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계획 평가·심의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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