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112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 때린 연인, 징역형 집유 · 벌금

김상민 기자 2021. 1.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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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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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여성 B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길을 잃었다"며 112 신고를 한 B씨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출동한 경찰관이 거부하자, 욕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폭행에 가세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등을, B씨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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