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김종효 2021. 1.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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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살피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던 정읍시의회의 '제260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개회, 8일간 시의 각 실과소 별 업무계획을 청취했으며 27일 제2차 본회를 통해 14건의 민생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등을 채택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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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전북 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재오 의원(왼쪽)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람·환경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상길 의원(가운데)이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치고 있다. 이복형 의원(오른쪽)도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살피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던 정읍시의회의 '제260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지난 19일 임시회를 개회, 8일간 시의 각 실과소 별 업무계획을 청취했으며 27일 제2차 본회를 통해 14건의 민생안건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 등을 채택한 뒤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의결된 안건 중에서는 자치행정위(위원장 정상섭) 소관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안건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안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동의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수정됐다.

이어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보갑문 확장 건의안이 채택돼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 등에 송부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재오 의원이 나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람·환경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상길 의원도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제의 발언을 이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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