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았다" 경찰관 13명 허위 고소 50대 실형

박아론 기자 입력 2021. 1.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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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3명을 상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고소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5일~6월16일 인천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018년 절도죄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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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 고소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5일~6월16일 인천 경찰관 13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018년 절도죄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관들이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고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A씨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1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 등을 제출해 경찰관들을 무고했다"면서 "범행 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에 지장이 초래된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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