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집단감염에 '긴급 행정명령'

정숭환 2021. 1.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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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관내 중소기업체 4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의무 전수검사 시행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시는 27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에따라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관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현황파악 및 기숙사 거주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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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이 관내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 언론 브리핑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관내 중소기업체 4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의무 전수검사 시행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시는 27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체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평택지역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4개 기업에서 모두 6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33명으로 이중 15명은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는 당일 관내 인력사무소를 통해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체의 임시 일자리에 배정돼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발생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기숙사 또는 원룸 등지에서 2인이상 거주하고 있고 방역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관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현황파악 및 기숙사 거주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숙사 거주인원도 1명으로 제한하고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집단감염기업체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요청키로 했다.

관내 인력사무소에 등록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와 함께 주기적인 의무검사를 행정명령키로 했다.

시는 일용직을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에서 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여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집단 감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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