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0억원..檢, 협력업체 등골 뺀 대기업 직원 기소

지홍구 2021. 1.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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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협력업체서 금품수수

물류하청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자동차회사 물류담당 직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용 차량 컨테이너 운송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개 회사로부터 10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은닉한 채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구매 등을 하면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공모해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물량 확보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2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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