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 음식점 영업시간 연장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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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가 음식점 영업시간 연장과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외식업 영업자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전달하고 생존권 사수를 열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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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는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2021.01.27. yjc@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7/newsis/20210127160841437yhgr.jpg)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청주시 4개 지부가 음식점 영업시간 연장과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2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대책의 영향으로 외식업계는 휴·폐업이 속출하고 전 업소가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외식업 영업자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전달하고 생존권 사수를 열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음식점 영업시간 자정인 24시까지 연장 ▲5인 이상 동반입장 금지 완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영업자와 이용자 동일 부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된 업소 처분 면제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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