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착생깃산호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한승하 입력 2021. 1.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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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7일 전남 여수 거문도 일원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사진) 서식지를 2039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착생깃산호 서식지로 알려졌다.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 지역은 낚시나 오물투기 등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다"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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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27일 전남 여수 거문도 일원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사진) 서식지를 2039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착생깃산호 서식지로 알려졌다. 특히 둔한진총산호(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와 해송(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 다양한 산호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고유종인 착생깃산호는 높이 15.5∼16㎝, 너비 10.5∼20㎝로 새의 깃털과 비슷하게 생겼고 살구색이나 연미색을 띤다. 단단한 석회질로 된 각질로 이뤄져 있고 수심 25∼100m의 해류 소통이 원활한 암반에 붙어 생활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한국동식물도감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이규성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 지역은 낚시나 오물투기 등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다”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국가보호종 등 중요 공원자원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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