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이종현 기자 2021. 1.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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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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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홍걸(오른쪽 두번째) 무소속 의원. /조선DB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을 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며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보좌진들의 단순 실수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높아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당선 무효를 무릅쓰고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재판까지 받게 돼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의 명예를 손상하고 제 의정활동도 많이 위축됐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김 의원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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