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송환 추진될까..法 "캐나다 보완 요청 대응 예정"

최혜진 기자 2021. 1.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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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가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2019년 11월 윤지오 체포 영장 발부, 2020년 2월 법부무·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 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순으로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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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후원금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가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중앙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윤지오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 2019년 11월 윤지오 체포 영장 발부, 2020년 2월 법부무·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 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순으로 열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故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서 주목받았으나 지난 2019년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해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경찰은 윤지오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에 윤지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완료했다. 법무부는 윤지오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했다.

그러나 당시 윤지오는 "적색수배에 애초 해당하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적색수배 신청만 하고서는 여권을 무효화 한 소식조차 경찰이 아닌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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