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달 중순 본격화

황두현 2021. 1.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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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사태가 일어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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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업은행, 사모펀드 판매 은행사 첫 제재심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銀 일정 미확정
새로운 징계 근거 필요하다는 지적도
디지털타임스DB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 이후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예정돼 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가 결정됐던 만큼 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관리 부실이라는 징계 근거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차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초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85억원, 219억원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내달에는 1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환매 사태가 일어난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하나은행 등 6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쳤고, 오는 3월안에 제재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분기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제재심 개최 전에 금감원은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조치안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보름가량 기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최종 조치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아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재심은 이르면 2월 중순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의 책임 추궁이 아닌 새로운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24조와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고 일부 은행과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를 판매한 은행과 라임 펀드를 취급한 증권사에 내부통제부실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현재 효력 발생이 중단됐거나 최종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은행장은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금융위가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에 대한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논리를 펼칠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며 "최고경영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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