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민건강수명 2.9년 늘린다..담뱃값 인상도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완화하는 등 강화된 건강증진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로 현재부터 10년간 2.9세 연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소득수준 상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8.1세에서 7.6세로 낮추고, 증가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명이다. 통상 기대수명에 비해 약 12년 짧다. 국내 연구 기준 2018년 기대수명은 82.7세다.
분과별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건강생활실천 분과에선 담배 정의를 넓혀 전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담배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광고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증진 분과에선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명당 26.6명에서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 파트에선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 치매안심마을 등을 확대한다. 술이나 마약 중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선 영유아 사망장애 예방검진 확대 등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에서 2.3명으로 낮춘다. 취약여성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임신 여성과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 지원을 강화한다. 1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와 방문진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근로자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군 내 감염병 대응 강화 등을 진행한다.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분과에선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개인간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스마트 건강도시 추진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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