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후속대책도 '구멍 숭숭'.."이게 대책이냐"

류영상 2021. 1.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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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바라본 강남 타워팰리스 일대. 2020. 9. 29. 한주형기자
투기꾼들의 '호가 놀이터'로 전락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한 원성이 높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땜질 처방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면 정보 삭제와 함께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꾼들의 집 값 시세조작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허점을 파고든 시장교란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이내에 관련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 취소 때도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현재로선 주택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

앞으로는 실거래로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 삭제와 함께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 해제사유 발생일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후속대책도 집 값 시세조작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허위계약에 따른 '실거래 신고와 해지 사이(약 1개월)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시세조작 사례들인데 후속조치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청원인이 지적한 것처럼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누군가가 7억원에 등록하면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신고가가 등장하고 부동산 시세가 1억원 상승한다"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6억5000만원에 내놓고,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허위계약 7억원이던 실거래가와 함께 6억5000만원의 실거래가도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투기꾼들은 한 달 이내에 다양한 이유를 붙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만 하면 상황은 종료된다"면서 "이날 국토부 후속대책을 적용해도 투기꾼들은 계약해지를 알려야 하는 기간인 한달 직전까지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최근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교란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달로 돼 있는 신고기간을 일주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국토부 대책은 '땜질 처방'도 되지 못하는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자신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를 등기 후 세금까지 낸 다음에 시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세금까지 다 낸 거래 건에 대해 실거래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 전이라도 이미 등록된 실거래가가 등기 전이라면 '등기 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며 "실거래 등록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조작에 대해 정부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글 말미에 "결혼 후 10년 넘게 성실하게, 사치한번 부리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살았다"면서 "하지만 몇 년 새, 몇 달 새 천정부지로 뛴 호가에 회사를 다니는 의미도 의욕도 사라지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루하루 눈물만 난다"고 성토했다. 이에 지난 22일 본지 취재과정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대한 (시세조작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실거래등록은 등기 후 등록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인의 글은 27일 오후 2시46분 현재 7268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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