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못 한다

최은경 입력 2021. 1.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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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키로
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 일정 범위의 가족이 위임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열람제한을 신청하려면 가정폭력 피해를 소명하는 증거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좁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안. [자료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피해자뿐 아니라 주소지가 다른 피해자의 부모·자녀의 주민등록 열람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나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신변보호 공백이 보완될 전망이다.


“하위법령은 상반기, 법은 올해 안 개정”

이와함께 행안부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돼도 피해자와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인 간 이해관계가 있어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열람 가정폭력 가해자인 시어머니가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피해자인 며느리에 대해 채권이 있다며 며느리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사례를 막는 취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류 인정 범위 확대(시행규칙), 채권·채무 관계자 초본 열람제한(시행령) 관련 법령은 상반기 안에 개정해 시행하고, 열람제한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올해 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일정은 미정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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