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해수청, 에이치해운 대형 카페리선 공모서류 반려

강진구 2021. 1. 27.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에 공모한 (주)에이치해운에 대해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류를 반려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25일 마감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의향을 밝힌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에이치해운이 '사업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날 에이치해운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전 육지와 울릉도를 오갔던 썬플라워호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에 공모한 (주)에이치해운에 대해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류를 반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이 항로에 참여의향서를 접수한 또 다른 선사인 울릉크루즈(주)를 대상으로 단독으로 사업적절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25일 마감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에 참여의향을 밝힌 울릉크루즈와 에이치해운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에이치해운이 '사업참여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이날 에이치해운에 관련 서류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에이치해운에 대해 선주와 대주단, 금융기관간 (항로 이전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북 정읍 녹동과 제주 성산포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점,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자로 적절치 않다고 회신했다.

이에 해양수산청은 조만간 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울릉크루즈를 대상으로 사업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해 반려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자 공모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공모일정에 대해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해수청은 당초 오는 2월4일까지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성, 재정건전성, 선박 상태 등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업체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5~6월이면 이 노선에 대형 카페리선이 투입돼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동안 울릉주민들은 악천후에도 결항이 없는 대형 여객선 취항을 위해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규모와 기항지를 둘러싼 주민들간 의견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포항해수청 박위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당초 일정대로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에이치해운이 불복할 경우를 가정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