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사 직원들 유죄.."위험 인지하고도 판매"

한상연 2021. 1. 27.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부장판사)은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맥키코리아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부장판사)은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품질관리과장 C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맥키코리아에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은 햄버거용 소고기 패티 63톤 상당을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제 제조된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에게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검사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