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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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명절 전까지 점검을 계속한다.
중·대형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굴비, 홍삼제품과 제사음식 완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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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및 선물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명절 전까지 점검을 계속한다.
중·대형 유통매장 및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곶감, 굴비, 홍삼제품과 제사음식 완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동두천시, 만 75세 이상 운전자 치매선별검사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를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한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할 때 기억력과 판단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검사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860-336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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